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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상해진단위로금' 신설

등록 2026.03.09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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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2026.03.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의 신설이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으면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항목은 안전 취약계층인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는 향후 운영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상 수술비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8종류다.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 안전 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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