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혼부부·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연 300만원, 청년 연 100만원까지
![[뉴시스] (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8913_web.jpg?rnd=20260309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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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대출 금리 인상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에게는 연 최대 300만원, 청년에게는 연 최대 1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3년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39가구, 청년 41가구 등 총 8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9일 기준 서초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주거용 주택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합산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이다. 청년은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기존 선정 가구도 매년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서울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와 유관기관 중복수혜 여부 조회 등을 거쳐 올해 5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거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춘 주거 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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