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4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경기도와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오는 2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시흥시 제공). 2026.03.1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02079555_web.jpg?rnd=20260310074250)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오는 2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사진=시흥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오는 2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보관 등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관내 전역의 아파트 단지, 대형 할인점,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된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판 보관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첨단 전문 장비를 동원한다. 체납액이 있는 모든 차량을 중점적으로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위반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주 대상이다.
단속 현장에서 즉시 보관이 어려운 차량이나 기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보관 예고장'을 부착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무분별한 단속보다는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이 필수적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고질적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병행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카카오톡 전자고지와 번호판 보관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전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 여부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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