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잡아낸다…9월까지 집중단속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2075325_web.jpg?rnd=20260304120503)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번 정비는 여름철 나들이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돌려주는 가운데 공공 자산인 하천을 특정 개인이 사유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행락객이 많이 찾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을 중심으로 전 구역을 살핀다. 불법 시설물(평상·천막 등) 설치, 부지 무단 점용, 음식점 등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생태하천과를 필두로 양 구청(만안·동안)의 환경위생, 건설, 건축, 교통녹지 등 관련 부서가 협력하는 '통합 단속반'을 구성한다.
시는 불법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계도 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등 엄중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집중 점검과 정비를 완료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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