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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치자금 계좌 운용'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등록 2026.03.12 1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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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구청장,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홍보문자 전송 비용 지출하고 수입 받은 혐의

[대구=뉴시스]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윤 구청장이 지난해 8월 7일 대구지법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법원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윤 구청장이 지난해 8월 7일 대구지법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윤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서 정한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계좌를 활용해 선거비용 합계 2660여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구청장은 미신고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홍보 문자 전송을 위한 비용 등 총 3400만원을 송금하고, 734만원 상당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쓰는 정치자금 계좌는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하도록 규제하는 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밑바탕"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는 1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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