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
美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공사 설립
상업성 미확보 대미 투자 시 국회 동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3.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1/NISI20260301_0021191582_web.jpg?rnd=2026030121401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산회 후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3.01.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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