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공사·기금' 설립위원회 신속 출범
2000억불 對美 투자 등 정의
운영委·사업관리委 의사결정
연간 200억불 최대 한도 집행
정부, 특별법 공포 절차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217_web.jpg?rnd=2026031215223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우리나라가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인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우선 특별법엔 MOU에 담긴 용어가 정의됐다.
'전략적 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해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정의한 것이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라고 정했다.
대미투자 등의 원칙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의 구조로 구성됐다.
대미투자의 추진절차도 구체화했다. 사업관리위원회가 해당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이후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의사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보고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양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한미간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법안엔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담겼다.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를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20년 기한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한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도 포함됐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관련해선 재원은 공사 출연금(조선협력투자 지원 용도),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재원은 대미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한미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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