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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명칭 변경…지방정부도 사업장 감독 수행

등록 2026.03.12 16:42:28수정 2026.03.12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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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부 소관 법률안 3건 의결…'73년 만' 감독관법 제정

지방정부도 사업장 감독가능…임금체불 처벌 3년→5년 '강화'

임금·사업비 구분 지급…중대재해 발생시 감면 보험료 환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73년 만에 바뀐다. 또 지방정부도 사업장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직무·권한 및 집행 기준 등은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었다.

최근 들어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감독관 업무가 의무 확대되면서 직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감독관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근거를 담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예방 감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감독에 나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공포 8개월 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는 도급계약 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과 사업비용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도 종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인정이나 사업주 교육 등 '재해예방 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업장이라도 추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감면받았던 보험료를 재산정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률"이라며 "통과된 법률이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위법령 정비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등 국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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