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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지위승계 할 때 신고만으로 이전 가능해진다

등록 2026.03.12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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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독업 공백 최소화로 위생 관리 유지"

[광주=뉴시스] 지난 2022년 2월 22일 광주 북구 용주초등학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등교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는 모습.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지난 2022년 2월 22일 광주 북구 용주초등학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등교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소독을 하는 모습.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2.0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소독업 지위승계를 할 때 신고를 한 번만 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12일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자가 한 번의 지위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약 1만개소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해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제고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질병청은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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