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날 16건 접수…대법 확정판결 불복 움직임도(종합)
1호, 시리아 국적 난민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새벽 0시 10분부터 접수…전자 11건·우편 3건 등
2호 사건, '형사보상 지연 패소 판결' 문제 삼아
대법서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6.03.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490_web.jpg?rnd=2026031210302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총 1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전원재판부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면 확정됐던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접수 방식별로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가 11건, 방문접수가 2건, 우편 접수가 3건이다.
1호 사건의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G-1-6)' 지위를 보유한 외국인 난민 A씨로, 대리인인 공익법센터 어필이 0시 10분에 전자로 접수했다.
A씨는 장기간 내전이 지속됐던 시리아에서 피난을 온 뒤 10여년 동안 체류하다가 국내에서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국의 명령의 위법성을 다퉜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돼 현재 제3국으로 추방된 상태로 전해졌다.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해외로 출국했다고 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 및 법률에 명백히 위반돼 재판소원 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 30일이 지났음에도 헌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A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1월 8일에 나왔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 날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총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6.03.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574_web.jpg?rnd=2026031218264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 날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이 총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6.03.12. [email protected]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이 제기한 것으로 오전 0시16분에 접수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 측은 2024년 6월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 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올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현행법상 법원이 6개월 이내 결정해야 한다.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원곡은 "재판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소액사건으로 상고 이유 제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없어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시정할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재판 지연 등 법관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과 맞물리면서 확정 판결 결과를 받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이 제기됐다.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썼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2897_web.jpg?rnd=2026031014222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하지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오는 6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정된 헌재법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되면서 전자헌법재판센터와 헌재 청사 민원실 등을 통해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확정된 지 30일이 지난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헌재 측은 헌법소원 사건이 1년에 1만~1만500여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접수된 사건은 바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지 않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게 된다.
기본권 침해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다. 헌재는 사건 폭증 우려에 대해 지정재판부를 지원할 헌법연구관 8명으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하는 한편, 인력 증원과 예산 확충으로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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