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40대 男 구속 송치

등록 2026.03.13 17:03:36수정 2026.03.13 17:2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수상해 등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 집에 찾아가 흉기 소동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