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 접수 건수 부각해 '사법붕괴' 공세…프레임 씌우기"
"접수됐다고 판결 뒤집히지 않아…국민 권리구제 장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접수 건수를 부각해 사법 개혁을 '사법 붕괴'로 몰아가는 정치적 공세는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무엇보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제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조차 없이 각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역시 같은 취지의 사법 개혁"이라며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이 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 제도"라고 했다.
또 "이는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며 "사법 독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사법 권력 역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 개혁의 목적은 분명하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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