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양성"…29일까지 모집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산재 예방 위해 200명 선발 운영
통역·멘토링·안전정보 전파…사업장 인센티브도 제공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3.0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100_web.jpg?rnd=202603041333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를 200명 선발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 2024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재도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21%(1636명) 증가했다.
특히 산재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도 해마다 100명 안팎에 이르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정보 전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외국인력을 안전리더로 선발·양성해 안전 소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리더는 ▲작업지시나 정기 교육 시 통역 지원 ▲신입 외국인 노동자 멘토링 ▲외국인 커뮤니티와 SNS를 활용한 안전정보 전파 ▲재해예방 캠페인 참여 등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00명 규모로 외국인 안전리더를 선발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 운영 규모를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수 활동 포상과 함께 전문 안전보건 강사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들이 소속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허가 점수제 가점과 금융 우대 혜택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할 예정이다.
외국인 안전리더 지원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합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29일까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안전리더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산업현장과 노동자를 잇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 그 누구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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