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물품판매, 용인시에도…스마트폰에 허위공문도 발송
"문자 발주 요청, 대금 선결제 요구" 시청·경찰에 신고 당부
![[용인=뉴시스] 공무원을 사칭한 일당의 허위공문서(사진=용인시 제공) 2026.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829_web.jpg?rnd=20260317124145)
[용인=뉴시스] 공무원을 사칭한 일당의 허위공문서(사진=용인시 제공) 2026.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사칭해 물품구매를 유도하는 사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에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28일 신원 미상의 일당이 지역 내 정보통신업체에 접근, 수지구청 소속 '이OO 주무관(가명)'을 사칭했다.
이들은 위조한 수지구청 명의의 공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며 "전기차 질식소화포를 대리 발주해달라"고 속여 특정 업체(대포통장 의심) 계좌로 약 1억원의 대금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편취했다.
피해 업체는 다음 날 구청을 방문, 해당 공문이 위조됐음을 확인하고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시청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한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만나자고 요구한 사례도 나왔다.
또 도서관 직원을 사칭, 도서관 1층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내 공사 견적을 대면으로 협의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공공 청사 내 만남을 통해 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뢰를 확보한 뒤 이후에는 전화와 문자로만 연락을 취하며 자재 대금 등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공기관의 모든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한 적법한 공식 절차로만 진행된다"며 "이 같은행위가 발견되면 시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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