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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시엔 준우승 학교 야구부원, 여학생 신체 촬영·공유 혐의로 법원행

등록 2026.03.18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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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본 고교 야구부원이 여학생 영상 촬영 의혹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일본 고교 야구부원이 여학생 영상 촬영 의혹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일본의 고교 야구 명문교 부원들이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는 과거 고시엔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명문 사립고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여름 고시엔 대회 준우승 경력이 있는 노베오카 사립 고교 야구부원이 영상통화 중 여학생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해당 학생은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당국과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은 이후 다른 부원에게 전달된 뒤 야구부 내부에서 추가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을 촬영한 학생과 이를 유포한 학생은 각각 2학년 남학생으로, 두 사람 모두 자퇴한 상태다.

학교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2025년 3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지인인 다른 학교 여학생에게 "상반신을 드러낸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 등의 요구를 했다. 여학생은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결국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에는 또 다른 남학생이 영상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조작해 자신의 기기로 데이터를 전송했고, 이후 여러 부원과 공유하면서 영상이 확산됐다. 이 사실은 여학생의 친구들이 학교 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는 즉시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으며, 당시 야구부가 여름 미야자키 대회에 출전 중이었던 만큼 고교 야구연맹에도 보고해 구두주의를 받았다. 야구부는 대회 출전을 이어갔고, 준준결승에서 탈락한 뒤 약 1주일간 활동을 자제했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은 같은 해 11월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나기다 미쓰히로 교장은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심리적 지원을 이어왔다"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학생 지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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