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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공로자회 보조금 유용·횡령 간부진 법정에

등록 2026.03.19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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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부상자회·공로자회 보조금 유용·횡령 간부진 법정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전직 임원진들이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을 각종 수법으로 부정하게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1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 전 공로자회장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황 전 회장은 2023년 5·18부상자회장 재임 당시 다른 간부들과 공모해 정당한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자격 요건(운전면허)이 없는 지인들을 단체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보훈부를 속여 국고보조금 1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공로자회장은 업무용 차량 구매 보조금 4000만원 중 차량 장기렌트 비용으로 지불한 차액인 3200만원을 보훈부에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직원을 허위 채용해 보조금 일부인 787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회 복지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던 이모씨는 단체 업무용 중고차 3대를 구입한 뒤 가족과 함께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차량 매매계약을 꾸며 내 잔액을 가로채고 업무용 카드로 개인 채무 300만원을 갚는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다른 부상자회 간부 최모씨는 공법단체 전환 과정에서 운영비 명목 단체 공금을 16차례에 걸쳐 2억37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단체 운영 과정에서 회원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이씨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허위 결제를 해준 자영업자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회장과 이씨를 비롯한 5·18부상자회 전직 간부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반면 정 전 회장은 "단체와 개인에 오점을 남겨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나머지 피고 3명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거나 증거 조사에 동의, 이날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2억여원 대 횡령을 저지르고 반환한 최씨에 징역 2년을, 보조금 유용에 연루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황 전 회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고 오는 4월16일 오후 속행 재판을 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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