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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위법행위 200%증가 고양시, 대응 전문가 도입

등록 2026.03.19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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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경기 고양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폭언·폭행 등 고질적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2년간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보면 2024년 25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시는 고질적 악성민원을 대응 전문가가 전담 관리하고 법적조치까지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악성민원 발생 시 피해직원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악성민원 대응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해 중재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적조치와 사후관리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하지만 폭언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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