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 "장경태, 징계 중 탈당…윤심원에 '제명 준하는 중징계' 요구"

등록 2026.03.20 11:11:36수정 2026.03.20 12:1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 입장서 엄중하게 사안 바라봐…'지지부진' 평가는 사실 아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송치 의견 이후 자진 탈당한 장경태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아침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저희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에서는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다"며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자세한 조치에 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소집돼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안의 성격 제반을 종합해 엄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간의 징계 과정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심판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건 징계 심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심의 과정을 엄중하게, 꼼꼼하게 살폈다"며 "직접 당사자 소명을 청취하는 등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이런 경과 과정 상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건과 관련해 당 입장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봤다"고 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고 했다. 이 의원은 "탈당계가 접수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해 이런 상황에서 비상징계권 행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탈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장 의원이 위원장이던) 서울시당은 즉각 사고 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며 "공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비밀준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