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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천·계곡 불법 시설 집중 단속…속골·광령천 등 6곳 중점 관리

등록 2026.03.20 1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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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천미천. (사진=뉴시스 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천미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불법 점용 단속 전담(TF)팀을 구성했다.

점검 활동은 하천·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국공유림·구거(도랑)·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중점관리 대상은 유수하천 18곳 가운데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 6곳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난 19일 국가하천인 천미천 하천구역을 점검한 결과는 하천구역 내 2곳에서 불법 점용 시설물이 확인했다. 1건은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하천·계곡 불법 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도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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