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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수사기관, 권력 시녀로"

등록 2026.03.20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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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첫 주자 이달희 의원 "박멸은 개혁 아냐"

6대 범죄 수사 대상 구체화…'법왜곡죄' 포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 반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 나라의 사법질서를 지탱한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하고 있다"라며 "진정한 개혁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지, 전쟁 치르듯 대상을 박멸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자해행위"라며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권력 발밑에 두려는, 수사와 기소를 정권에 완벽하게 종속시키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악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강자와 범죄자를 위한 거대한 도피처가 될 것"이라며 "유죄를 받아야 할 흉악범과 대형 사기꾼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무죄로 풀려날 개연성이 있는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중수청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강제 종결된 후 같은 방식으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이날 오후 4시2분께 제출됐다. 

중수청법은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외환 등·사이버범죄)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 왜곡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중수청·지방중수청을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검사에 수사 사항 통보나 검사의 의견 협의 및 입건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조항은 기존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다.
 
전날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은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여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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