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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장녀만 가족수당, 외조부모는 조사용품 제외…인권위 "차별"

등록 2026.03.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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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동거 여부 무관, 둘째는 '동거 조건' 수당 지급

조사용품도 친조부모 사망시에만 지급, 외조부모 제외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가족수당과 경조사 지원 기준에서 출생순서나 부계 중심 가족관념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구 소재 한 공사에 가족수당을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조사용품 역시 외조부모 상사에도 친조부모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이 공사 소속 직원이 "가족수당과 조사용품 지급 기준이 특정 가족관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을 계기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공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둘째에게는 동거 요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담당해 온 점과 실제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으며,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용품 지급 기준 역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출생순서만으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은 실제 부양관계나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민법상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동일한 직계혈족임에도 외조부모를 경조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계 중심의 가족관념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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