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 목 졸라 살해했다" 친모 자백…살인 혐의 적용(종합)
신상정보공개 검토 계획…26일 검찰 송치 예정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4109_web.jpg?rnd=20260319105217)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경기 시흥경찰서는 24일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아울러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목을 졸랐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왔고, 공범 B(30대)씨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딸이 이불을 덮고 울었다. 이후 아이가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는데 의식이 없었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A씨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와 연인 관계였던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니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을 신청,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또 지난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에 쌓인 사체를 발견해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오는 2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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