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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전동휠체어 등 3종 건보 적용…장애아동 본인부담↓

등록 2026.03.25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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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 성장 발달 및 건강 개선 지원 목적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이동·보행 보조기기 3종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 성장 발달과 치료·건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등 3종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제품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보행차 등은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아동용 전동휠체어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중증(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보행이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안전하게 전동휠체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기준금액은 380만원으로, 이 중 90%인 342만원이 보험금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38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간 약 48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장애인용 유모차의 경우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신규 지원한다.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일부 지지와 타인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기준금액은 150만원이며, 90%인 135만원이 지원돼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7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몸통지지 보행차도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 보조를 통해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기준금액은 200만원으로, 이 중 180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은 20만원이다. 연간 약 38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아동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뿐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급여 적용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거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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