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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1월·3월분 동시 지급…응급의료기관 사용 추가

등록 2026.03.25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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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사용 허용…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 개선 추진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고 지역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하고 지역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1월분을 3월분과 함께 동시 지급한다. 지방응급의료기관은 매출이 30억원을 넘어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해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첫 지급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제기된 불편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와 관련해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군 내 전입 시에도 기존에는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지급 공백과 행정 부담을 고려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한다.

카드 사용과 관련해 잔액 알림 기능과 미사용 금액 이월 기능 등을 반영하고, 카드 운영 수수료를 인하해 지방정부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동식 장터와 돌봄 서비스 등 면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도 검토한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사례를 공유했다. 실제 순창군과 남해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을 활용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가 있다"며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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