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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데려다 줄께"…서귀포서 초등생 약취유인 의심 사례

등록 2026.03.25 16:59:29수정 2026.03.25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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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신고…경찰, 혐의없음 처분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시에서 초등생 납치 의심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서귀포시에서도 유사사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A초등학교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6일 오후 A초 인근 도로에서 저학년 B군을 상대로 한 약취유인 의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량을 탄 한 남성이 반대편 차선에서 길을 걷고 있던 B군에게 '집이 어디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남성은 B군과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집이 근처에 있다'며 남성의 제안을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했다.

이후 센터 관계자와 B군 보호자 측이 사안을 인지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학교에도 해당 사실을 공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해당 남성을 약취유인 혐의로 붙잡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계도조치와 함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당시 남성과 B군이 대화한 시간이 10초 남짓인 점, B군과 헤어진 이후 곧바로 귀가한 점 등 범죄 정황은 없다고 봤다.

학교 측은 이달 10일 가정통신문을 배부해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거나 만지면 단호히 거절하고 주변 아동센터나 편의점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초등생 유괴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6학년 A양을 상대로 모르는 할머니가 길을 물으며 동행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팔을 끌며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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