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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해협 통행료 징수…국제법 거스르는 ‘호르무즈 봉이 김선달’

등록 2026.03.26 17: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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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국제법’ 유엔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통과통항권’ 위배

통과 선박, 지체없는 항진·위협 금지·해상충돌 방지·오염 경감’ 등 의무만

[서울=뉴시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이 포함된 지도.(출처: 구글지도) 2026.03.26.

[서울=뉴시스]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이 포함된 지도.(출처: 구글지도) 2026.03.26.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주권과 통제권 등을 내세우며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원 입법을 통해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처럼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유엔 주도로 국제사회가 장장 10년에 걸쳐 논의한 집약체로 1982년 체결한 ‘바다의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하 협약)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을 위해 특별히 제공된 서비스가 있을 때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전쟁의 당사국인 이란, 미국, 이스라엘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아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다.

이란이 전세계 160여개국이 비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통행료도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 영국, 소련 등 해양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영해의 범위를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에서 12해리로 늘렸다.

이럴 경우 중앙에 공해가 존재하던 해협 중에는 폭이 24해리 이하인 경우 공해가 없어지는 곳도 많아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해로서 자유통항이 허용되던 해협 중 116개의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권을 보장하는 통과통항 제도(transit passage)를 도입했다(협약 38조).

‘통과통항권’이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분과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해협을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행하는  선박의 항행 및 항공기의 상공 비행의  자유를 의미한다.

통과통항권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협약 17조)보다 한층 선박의 통항 자유가 강화된 기국(旗國)의 권리다.

협약은 국제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가 통과통항권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연안국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상 통과통항 선박은 ‘지체없이 항진’ ‘연안국 주권에 반하는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 ‘해상충돌방지’ ‘오염 경감’ 등 의무가 있다.  

연안국의 경우 항로 지정이나 통항분리 방식 설정 등은 있으나 어디에도 통행료 징수 규정은 없다.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 선박의 자유를 절충한 이같은 협약의 취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유조선과 상선 등이 항해 의무 규저을 준수하는 경우 무해통항이나 통과통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곳이다.

이곳에 대한 국제법을 무시한 자의적인 통행료 징수는 이란이 협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참고 자료 : ‘국제해협의 통과통항 제도와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2013·박성호 이윤철·한국해사법학회)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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