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일장기 훼손죄 검토…찬반 충돌
![[도쿄=AP/뉴시스]2022년 1월 일본 도쿄애 있는 컨테이너항 부근에 일장기가 펄럭이는 모습. 2023.03.10.](https://img1.newsis.com/2022/09/15/NISI20220915_0019250235_web.jpg?rnd=20230310170123)
[도쿄=AP/뉴시스]2022년 1월 일본 도쿄애 있는 컨테이너항 부근에 일장기가 펄럭이는 모습. 2023.03.10.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는 28일,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이 중심이 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방장관 출신의 '아베파' 중진 마쓰노 히로카즈 의원을 포함한 약 10명의 자민당 의원들은 전날 당 본부에 모여 해외의 국기 훼손 처벌 사례 등을 검토했다.
현재 일본 형법은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국 국기인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합의 과정에서 '국장 손괴죄' 신설을 2026년까지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같은 시기 극우 성향의 참정당도 일장기 훼손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논의의 핵심은 실제 처벌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다. 논의에 참여한 자민당 의원은 "벌칙이 없는 법이라면 굳이 만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처벌 조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역시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의 경우는 (훼손 시) 벌칙이 있다"라며 "일본 국기에 벌칙이 없는 것은 큰 위화감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처벌 규정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국기에 대한 존중 의무를 명시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자민당과 별개로 일본유신회 역시 당내에서 관련 법안 도입을 검토 중이며, 양당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은 다른 당에 찬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 내용에 따라서는 이해를 얻지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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