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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됐다" 130억 보이스피싱 일당 20명 무더기 검거

등록 2026.03.31 08:47:23수정 2026.03.31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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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전화금융사기

대구경찰, 10명은 구속

조선족 총책 등 인터폴 수배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3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13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로 콜센터 조직원 A(30대)씨 등 20명을 붙잡아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인 조선족 총책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으며 도주 중인 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연태 지역에 거점을 두고 1~4차 상담원으로 역할을 분담 후 카드 배송, 금융감독원 및 검찰 사칭 수법으로 81명으로부터 13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카드 배송 문자 발송 후 카드배송 기사를 사칭한 1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카드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상담을 유도했다.

이후 카드사 사고예방팀을 사칭한 2차 상담원이 원격제어로 명의가 도용됐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악성앱을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라고 한 뒤 금융감독원 사칭 3차 상담원이 명의가 도용됐으니 수사 중인 검사와 직접 통화하라고 했다.

검사 사칭 4차 상담원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통화를 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압박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금융감독원과 검사를 사칭한 자들이 번갈아가며 '계좌에 있는 잔액이 정상적인 돈인지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 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개인 휴대전화는 출근할 때 숙소에 두고 올 것 ▲사무실 출근 후 외출 금지 ▲상담원 간 개인적인 대화 금지 ▲본명 사용금지 ▲업무용 휴대전화 외부 반출 금지 등의 규칙을 정해 조직원을 관리했다.

특히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일원으로 해외 체류 중인 총책과 도주 중인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파일(.apk)이나 인터넷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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