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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려 검토에 대법관 '재제청' 가능성…대법관 공백 장기화 불가피

등록 2026.08.22 08:00:00수정 2026.08.22 08:26:55

대법, 천거부터 절차 원점에서 다시 밟을 수도

2012년 7월 김병화 후보 사퇴…인선에 3개월 소요

공백 장기화 불가피…이흥구 퇴임 맞물리면 2명 공석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2026.08.22.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2026.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제청 반려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해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 밝히며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거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등 사실상 '제청 거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도 이번 제청 사태 이전부터 인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하는 방안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 가까이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기존에 추천된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어 재추천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반려 직후 대법관 후보자 천거 공고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천거 과정에서 앞서 추천이 이뤄졌던 후보자들이 다시 물망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이다.

다만 이들 후보들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진 만큼, 천거되지 않거나 새 추천위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천거를 받고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들을 심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도 다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에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외부 위원 3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8항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장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 서면동의서가 보이고 있다. 2026.08.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장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 서면동의서가 보이고 있다. 2026.08.22. [email protected]

대법원으로선 대법관 공석을 채워야 하는 일인 만큼 새로 절차를 밟더라도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월 26일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및 위장전입 의혹으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했을 때 전례를 보면, 당시 대법원은 즉시 절차에 들어가 2주 뒤 추천위부터 원점에서 다시 구성한 뒤 천거 공고를 냈다.

추천위는 구성 48일 만에 후보 4명을 추천했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다시 2주 만인 그해 10월 10일 김소영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정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임명동의안은 11월 1일 처리됐다.

이처럼 서둘렀어도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 후 '재제청'까지 두 달 반, 국회 동의까지는 석 달 넘게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 장기화는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현재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 5개월 넘도록 한 석이 비어 있는 상태다.

한동안 대법관 공백이 2석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대법원과 협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야 하고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당장 9월 7일 이 대법관 퇴임 당일까지 후임자 취임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이 대법관이 속한 소부 3부가 노경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취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만큼, 3부는 4명 중 2명이 비는 상황이 돼 얼마간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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