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크레인 작업 중 60대 사망…노동당국, 조사 착수
파주 아파트 단지서 크레인 작업 중 사고
1명 사망·1명 부상…"사고원인 조사 중"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8분께 파주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신성티엠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차량탑재형 크레인을 이용해 전지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운전자 A씨(69)가 차량에서 떨어져 숨졌고, 작업대에 있던 B씨(66)도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노동 당국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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