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배우자, 직장 다녀도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자격 유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
![[안양=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전경.(사진=농관원 경기지원 제공).2026.04.0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02098979_web.jpg?rnd=202603312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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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농업인 배우자, 직장 다녀도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자격 유지된다".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는 농한기 등에 일시적으로 취업해 직장 보험에 가입될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어 농업인 수당이나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 자격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이번 개정에 맞춰 농업인 확인 및 경영체 등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사무소에 전담 민원 대응반을 운영한다.
등록을 원하는 배우자는 신청일 직전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이·통장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 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고연자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뜻깊은 조치"라며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정기 변경 신고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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