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교 가까이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26.04.05 06:17:00수정 2026.04.05 07:31: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28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의 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인근에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소 내부에 밀실을 설치하고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뒤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13만~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A씨의 업소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약 160m, 초등학교로부터 182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영업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로 길고 범죄 수익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