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직접신청 가능"…우대저축공제 가입 수월해진다
중진공, 신청 절차 개선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경. (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01783280_web.jpg?rnd=20250305082210)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경. (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해 운영 중이다.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원리금(금리 4.5% 기준) 약 398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기업 중심의 가입 절차로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에 제약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중진공은 재직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기업 참여를 직접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재직자 신청 시 기업에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청은 우대저축공제 홈페이지 또는 협약은행(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 앱을 통해 가능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중심의 가입 구조를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해 참여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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