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식]시, '아빠' 육아휴직자에 장려금 90만원 지원 등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남성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본인과 자녀가 모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중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은 제한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읍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지급액 인상
정읍시가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연령은 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 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급액도 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2018년 3월 출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담당자의 직권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읍시,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 단가 인상 1일 1000원→1240원
정읍시가 어린이집 아동 급·간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영·유아반의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적용되는 급·간식비 지원단가 인상은 3~5세 유아반, 0~2세 영아반(장애아 기본반 포함)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1일 1000원 월 2만원에서 1일 1240원 월 2만48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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