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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 노린 가짜 건기식 잡는다"…식약처, 600여곳 점검

등록 2026.04.01 15:58:15수정 2026.04.01 1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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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체 600여 곳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 실시

가정의달 대비 홍삼·비타민 등 다소비 제품 집중 검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위생점검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개소와 판매업체 500여 개소 등 총 600여 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와 광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제품 200건(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절건강', '혈행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도 통관 단계에서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제품별 기능성 및 섭취방법·주의사항 확인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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