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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자" 외도 의심 아내 강제 추행한 남편, 집행유예

등록 2026.04.06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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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외도를 의심해 강제로 아내의 속옷을 벗겨 신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9일 자정 아내 B씨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살펴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와 복부, 얼굴, 중요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외도를 추궁하며 수회 때리고 "어느 놈이랑 잤노, 확인해 보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혼한바 재범할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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