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등 49개 법령 이달 시행"

등록 2026.04.02 11:26:29수정 2026.04.02 13:0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 제도 도입

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등 49개 법령 이달 시행"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포함한 법령 49개가 이달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3일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법령상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 '도로교통법'은 2일 시행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확대한 '관세법'은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온천 등 치유관광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9일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