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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에…노조 "책임 분명" 환영(종합)

등록 2026.04.02 21:22:15수정 2026.04.02 2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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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공공연대노조 제기 시정신청 건에 손 들어줘

민주노총 "원청 편법·책임 회피 제동…교섭요구 응답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는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노조가 지난달 13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심판위는 조사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심판위는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에 노조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이번 판단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법은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지만, 많은 원청들은 계약 형식 뒤에 숨은 채 교섭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번 판단은 이러한 편법과 책임 회피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 판단은 시작일 뿐이다. 모든 원청 사용자에게 촉구한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며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청 교섭이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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