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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89건 추가 인정…피해주택 995호 매입

등록 2026.04.06 11:41:12수정 2026.04.06 1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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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 결과…누적 3만7648건 인정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689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6. 4. 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689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6. 4. 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689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685건을 심의한 결과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혹은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7648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649호로 집계됐다.

특히 3월간 995호를 매입해 20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등 매입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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