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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명' 김관영 전북지사 가처분 오늘 심문

등록 2026.04.07 06:00:00수정 2026.04.07 0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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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대리비 뿌린 혐의 수사

김 지사 "징계 절차·수위 부당"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실을 찾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6.04.06. lukekang@newsis.com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실을 찾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6.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식당에서의 현금 제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현직 시·군 의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1인당 5만~10만원가량의 현금을 건네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지급 이후 부담을 느껴 다음 날 회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1일 긴급 윤리감찰과 비상징계를 통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 지사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명 절차에 절차적 결함이 있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징계로 인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강조했다.

정당에서 발생한 징계, 공천배제 등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은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다만 공천배제와 관련해선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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