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핸드폰 삼매경"…美동물원서 18개월 영아 늑대에 손 물려
주변 목격자가 구조 '천만다행'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 미국의 한 유명 동물원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에 열중한 사이 17개월 된 영아가 늑대 우리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7/NISI20260407_0002104242_web.jpg?rnd=20260407095017)
[서울=뉴시스] 미국의 한 유명 동물원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에 열중한 사이 17개월 된 영아가 늑대 우리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유명 동물원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에 열중한 사이 17개월 된 영아가 늑대 우리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물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각) 미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펜실베이니아주 허쉬에 위치한 '주아메리카(ZooAmerica)' 북미 야생동물원에서는 보호자 없이 방치된 17개월 영아가 늑대 서식지 울타리 안으로 손을 넣었다가 늑대에 물려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은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사건 당시 아이는 가장 바깥에 설치된 안전망 아래로 기어들어가 늑대 서식지를 감싸고 있는 안쪽 금속 울타리에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울타리 틈으로 손을 집어넣자 울타리 안에 있던 늑대 한 마리가 다가와 아이의 손을 물었고, 이를 본 주변 목격자들이 늑대 입에 물린 아이의 손을 재빨리 잡아당겨 구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부모인 캐리 B. 소터와 스티븐 J. B. 윌슨은 사고 당시 아이로부터 약 7~9m 떨어진 벤치에 앉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원 측은 성명을 통해 "늑대가 아이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의 본능적 행동이 나타난 것"이라며 "동물원 내부에는 안전을 위한 보호 시설과 표지판이 마련된 만큼, 관람객들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 반드시 어린이를 주의 깊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아메리카는 허쉬파크 내에 위치한 약 1만3000평 규모의 동물원으로 현재 '트위스터', '헤이즐', '프레야'라는 이름의 회색늑대 세 마리가 서식 중이다. 현재 경찰은 현장을 목격했거나 영상을 촬영한 시민들의 제보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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