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9월까지 해명 기회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2026. 04. 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02099215_web.jpg?rnd=20260401093230)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2026. 04. 08.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위한 사전 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8일 군포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 이행 및 해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37명(17억5000만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5명(1억2000만원) 등 총 42명이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 말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잔여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망, 파산선고, 불복절차 진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때도 제외될 수 있다.
최종 공개 대상자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18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및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관세청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또는 세외수입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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