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란봉투법 어렵지 않아요"…중기부, 현장 설명회 개최

등록 2026.04.0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소기업중앙회와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진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현장 연착륙을 돕고자 설명회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중소기업 설명회'를 열고 업계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같은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인사·노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기업의 예방 및 대응력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토대로 한 사용자성 판단기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지방중기청 13곳의 비즈니스지원단에서 노무·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을 경우,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와는 별도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