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고의 교통사고 106건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구속
2019년4월부터 2025년12월까지 5년 8개월간 천안시 일대서
후진 시 가까이 붙어 들이받게 하거나 손목치기·발목치기 수법
![[천안=뉴시스] 지난 해 8월23일 오전 11시21분께 충남 천안시 쌍용동 떡고을 삼거리 일원에서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후진하기 위해 속도 줄이는 화물차 뒤에 바짝 붙어 들이받게 한 뒤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431_web.jpg?rnd=20260408111101)
[천안=뉴시스] 지난 해 8월23일 오전 11시21분께 충남 천안시 쌍용동 떡고을 삼거리 일원에서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후진하기 위해 속도 줄이는 화물차 뒤에 바짝 붙어 들이받게 한 뒤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지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6.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경찰청은 8일 A(35)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4월부터 2025년12월까지 5년 8개월간 천안시 일대 골목에서 후방 블랙박스 또는 센서가 없는 차를 대상으로 그 뒤를 따라가다 이 차가 후진할 때 오토바이를 가까이 붙여 들이받게 하는 수법으로 72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또 오토바이 운전 중 옆으로 진행하는 차량이나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게 고의로 손목이나 발목을 밀어 접촉하는 일명 손목치기, 발목치기 수법으로 3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A씨는 이를 모르는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혐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 의심을 접수한 경찰의 수사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고의 교통사고를 부인하다가 구속이 된 이후에야 배달하는 일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워 범행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조그만 단서만 있어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일반 운전자들이 이런 범죄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시 개별 합의보다는 보험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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