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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병덕, '상장 기업 ESG 정보 법정공시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4.08 18: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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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기준 명확히 해 기업·투자자 신뢰 체계 구축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급등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플라스틱 업계 사회적대화기구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급등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플라스틱 업계 사회적대화기구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ESG 정보를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운영해 공시 기준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었다.

공시기준 제정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초기 3년간 고의적 허위 공시를 제외하고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을 마련했다. 초기 공시 오류에 따른 법적 위험을 낮춰 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성실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발행분담금 50% 감면, ‘지속가능성 공시 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 감경, 은행 리스크 평가·BIS 기준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해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 인프라"라며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담을 최소화해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 범위·시기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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