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대회장서 원생 사고, 관장 관리감독 책임 있을까
대회장 2층서 대기 하던 원생, 다른 학생이 밀쳐 부상
법원 "사고 장소, 도장 아닌 대회장…관장 보호 의무 없다"
![[무주=뉴시스] 태권도 대회.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8/NISI20250828_0001929116_web.jpg?rnd=20250828150356)
[무주=뉴시스] 태권도 대회.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태권도장이 아닌 태권도 대회장에서 원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태권도장 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황정수)는 태권도장 원생 A군 및 그 부모가 관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 태권도장 원생들은 지난 2024년 5월11일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회장인 실내체육관 2층 관람석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다른 원생 C군이 서 있던 A군을 갑자기 밀쳤고, 넘어지며 의자에 부딪힌 A군은 얼굴에 큰 흉터가 남게 됐다.
A군의 부모는 "B씨는 태권도장 관장인 만큼 원생들을 감독해야 하고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고 9일 후 A군을 밀친 C군의 부모에게 내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려줘 직장에 찾아왔다"며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으로 인해 제 업무가 방해받은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B씨가 운영하는 도장이 아니라 실내체육관으로 B씨에게 실내체육관 안전관리 권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는 대회 진행을 위해 체육관 1층에 있었고, 다른 원생이 A군을 밀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태권도장 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사고로도 보기 어려워 B씨가 사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법 위반 사항은 인정되나 부모에게 사과를 위해 전화번호를 준 것이고, 부모를 찾은 이들이 사과 의사를 표한 것이 명백한 만큼 부모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을 밀친 원생의 부모에게는 비용 계산에 따라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에 따르면 A군의 얼굴에 5㎝의 흉터가 남았고, 향후 관리 비용을 종합하면 치료비 금액은 5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C군의 부모는 이미 지급된 치료비 약 23만원, 500만원에 대한 향후 치료비 357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을 모두 합해 A군 측에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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