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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수용 범위 넓혀라' '기다려라'…속타는 예비부모들(종합)

등록 2026.04.09 15:45:14수정 2026.04.09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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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예비부모들과 국회 간담회

"예산 필요한 게 아냐…운영 방식 바꿔야"

아보전 "지적사항 인식…절차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 현장 모습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6.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 현장 모습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6.04.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민간에서 담당하던 입양 절차를 공적 체계로 전환한 이후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예비부모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공개하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들은 불필요한 지연과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에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부모들이 참석했다.

입양은 신청, 범죄경력 조회, 기본교육 수강, 가정환경 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결연통보, 아동과 첫 만남, 법원허가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A씨는 자격심의 단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격심의 후 보완 사유로 '연장아 수용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입양을 신청할 때 성별이나 나이,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 결연을 할 아동 수용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A씨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심의위원에게 수용 범위를 유지하는 이유와 고민을 담은 편지도 제출했다.

그런데 한 달 뒤 2차 보완 통보가 나왔다. 12개월 미만 아동이 없어 오래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수용 범위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미 편지를 통해 수용 범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와 이유를 설명한 상태였는데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수용 범위를 바꾸지 않으면 장기 대기를 감수하라는 압박, 무한 대기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40대 초반 신청자까지는 12개월 미만 아동을 신청해도 별도 요구 없이 자격심의를 통과하지만 40대 후반 이후 부모에게는 수용 범위 확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결연심의 단계에서 지연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격심사를 통과했는데 현재까지 5회 결연이 부결됐고 그 이유조차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이 287명인데 결연심의에는 16명만 올라갔다"며 "결연단계에서 문제 해결은 추가 예산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방식과 인식이 바뀌면 즉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C씨는 결연심의 이후의 절차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생후 10개월 아동이 결연됐는데 첫 만남에 3개월, 허가를 받기 전 임시양육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또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는 "등기우편으로 결연통보와 수용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해 결연 후 최장 2주 이내 첫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며 "이미 가정조사를 마치고 자격심의까지 통과한 부모의 임시양육결정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예비양부모님들께서 현장에서 겪고 계신 불편과 지적사항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교육·가정조사 등 필수 절차의 충실성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행정 지연은 최소화해 입양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입양정책위원회, 위탁기관 등의 협력 구조를 점검해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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