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불기소…"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금품 액수 특정 안 돼…공소시효 완료
임종성·김규환 무혐의…한학자 등 불송치
전재수 보좌진 4명만 증거인멸 혐의 기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전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4.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21213997_web.jpg?rnd=202603191010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전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불송치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와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전 의원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 후 세 달여간 한 총재가 전 의원에게 한일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명품시계와 현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금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결론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행위 역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전후로 통일교 측에게 각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 의혹을 받은 통일교 간부들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전 의원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로비 의혹 등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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