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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 집단교섭권' 李대통령 언급에 "환영"

등록 2026.04.13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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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단결권 및 교섭권이 플랫폼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그동안 '을(乙) 중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가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한 결과"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그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공동행위조차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분류돼 처벌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보장 범위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높은 수수료와 잦은 약관 변경, 고액 광고비 유도, 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불투명한 노출 제외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에 제대로 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소상공인들은 항상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단결권 및 교섭권은 소상공인을 종속화하는 배달앱과 대기업을 비롯한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도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문제의 해결책으로 임대료 단체 교섭을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일군 뒤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막고자 건물주와 상생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실질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길에 법정 경제단체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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