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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연 최대 100만원"

등록 2026.04.13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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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시스] 전북 장수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 전북 장수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은 관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해 총 50가구가 선발된다. 지난 2월11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 신청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과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가구다.

신청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으로 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동일 가구 기준 연 1회,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 가구도 요건을 유지하고 매년 재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신청은 매월 15일까지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해당 월 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 증빙자료 등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청년 인구 감소와 주거비 부담이 지역 정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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